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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선관위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불가'에 "월권"

등록 2022.04.28 10:22:51수정 2022.04.28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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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지난 27일 "尹에 국민투표 제안할 것"

선관위 관계자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불가"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재훈 기자 =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며 공론화한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투표 불가능' 입장 표명이 "월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실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국민투표) 안건을 상정해서 합의를 거쳤나. 안 된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월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안건 상정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27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장 실장은 "투표인 명부 문제가 정리되면 입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나.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잘 다듬어서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위헌적인,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그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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