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징역 최대 15년…10월부터 적용

등록 2022.07.05 10:57: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 양형위, 전날 117차 회의서 확정

범행취약 피해자 '제자·부하·신도' 사례

처벌불원만 합의 요소…회복노력 제외

성적 '수치심' 표현 삭제…'불쾌감'으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17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17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는 새 양형기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에선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형량범위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감경 3년6개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형량범위 역시 일부 상향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의 경우 ▲감경 2년6개월~4년 ▲기본 3~6년 ▲가중 5~8년이다. 주거침입은 ▲3년6개월~5년 ▲4~7년 ▲6~9년으로 바뀌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는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7년으로 바꿨다. 강간치상죄와 일부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성적 수치심의 경우 과거 정조관념을 토대로 한 것이며,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상관의 지위를 적극 이용한 경우'에 관한 정의 규정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명시적으로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지적 때문에 삭제됐다.

군대와 체육단체처럼 위계질서가 강한 경우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했다. 일반가중인자로 있던 '인적 신뢰관계 이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자, 환자, 부하, 신도와 같은 실제 사례가 담겼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17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17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04. [email protected]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에 있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2차 피해 야기'로 바꾸면서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특별감경인자 중에는 처벌불원만 합의와 관련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외하며 상당 금액 공탁은 상당한 피해회복으로 수정된다.

일반감경인자에서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규정을 다듬었고, 처벌전력에 관한 조건은 강화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였던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이 밖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유형을 다시 분류했다. 법이 바뀌어 각 범죄들 간 법정형의 차이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9년과 2020년 각각 신설된 13~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간음·추행죄 등에 관해서는 기존 범죄의 양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죄의 경우에는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됐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10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