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LF 패소했지만…CEO 책임 강화 속도
당국, DLF 중징계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 기조는 '강공' 유지
지배구조법 개선해 CEO 책임 명확화 추진
CEO 도덕성 등 자격요건 강화 법안도 마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대회하고 있다. 2022.11.0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03/NISI20221103_0019421731_web.jpg?rnd=2022110308193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대회하고 있다. 2022.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으나, 금융사고에 대해 CEO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며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패소 판결을 금융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기 보다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조는 '강공'일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손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법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법적 정비를 통해 행정제재의 명확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내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중대 금융사고'와 관련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하고, 펀드 불완전판매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CEO가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하위 직원에 위임했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은 CEO 선출 과정이 투명하도록 개선하고, 자격 요건에 도덕성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지배구조법에 기재된 CEO 자격 요건에 '지식과 업무경험, 공정성, 도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연임'도 막기로 했다.
그만큼 현 정부는 금융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가 명확하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손 회장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한 상태다. 아울러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과 CEO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 자율성과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사에 내부통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금융권으로부터 듣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대 금융사고 범위와 추가 인센티브 등 업권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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