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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만에 나온 이재명 "檢, 추가 소환 위해 시간끌기"(종합)

등록 2023.01.28 2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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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30분 동안 조사 후 조서 열람

검찰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 요구"

"장기간 사업 지리 의혹…지연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01.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정유선 기자 =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가 12시간23분 만에 종료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53분께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후 "검찰이 조사를 고의 지연하고 있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여진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에서 연달아 수사를 받았다. 점심과 저녁식사는 청사 내에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이 대표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오후 9시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된 후 나머지 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428억원의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당초 27일과 30일 양일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28일에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이 대표는 수용하지 않은 채 조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대표 측에 재차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의 2차 출석조사에 응하겠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막지 마십시오"라고만 말한 뒤 서울중앙지검을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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