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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샤넬백 훔친 30대, 1심 징역형 집유

등록 2023.02.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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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장 가방 두개 슬쩍…시가 합계 1060만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주거 평온 해치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4월15일 오후 서울시내 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2.04.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4월15일 오후 서울시내 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2.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명품 가방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B(30)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 명품 가방 두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B씨 소유 가방들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보이백과 가브리엘 가방으로, 시가 합계 1060만원에 달한다.

그는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야간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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