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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당원권 정지' 이준석 전대 후원회장 '적합 여부' 논의

등록 2023.02.03 22:03:30수정 2023.02.03 2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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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일부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당 선관위 내부에서는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두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오는 5일 클린소위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당원으로서 권리 행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후원회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후원회 회장은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의 자격으로 했다는 말도 할 수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원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리 행사가 중지 돼 있는데 후원회장을 당원의 권리 행사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고 당규에서는 또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허은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성중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며 "선거권은 헌재 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 즉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냐. 이준석이 룰을 마음대로 바꿔 댔냐. 이준석이 연판장을 돌렸냐. 이준석이 누군가를 집단린치했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준석은 아무것도 안 했다. 정신 좀 차리자. 위에 일들을 기획하고 벌인 자들이나 빠지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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