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1만명에 상해 등 지원…단체보험 무료가입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액 무료 지원…12년간 7만명 가입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보장 항목은 건설근로자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이다. 암 진단 등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지원 인원은 1만명으로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하며,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고객상담센터(1666-1122)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간 7만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다. 이 중 6458명이 총 62억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