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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BTS 정국 모자 중고거래 시도' 前국립외교원 직원 약식기소

등록 2023.02.07 06:00:00수정 2023.02.07 0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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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습득해 중고거래 시도

경찰 수사 후 혐의 인정…정국 측도 처벌 불원

검찰시민위원회 "약식기소가 적절" 다수의견

[도하(카타르)=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지난해 11월1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에 위치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를 찾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2022.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도하(카타르)=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지난해 11월1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에 위치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를 찾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2022.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3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모자를 지난해 3월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글에서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정국이 모자를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작성한 글은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국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 참석자 다수는 약식기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모자를 피해자인 정국 측에게 돌려줄(환부) 예정이다. 모자는 소속사를 통해 정국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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