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자격' 업체지만 하도급 공사 완료…대법 "사기죄 아냐"

등록 2023.02.0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본금 납입 가장, 자격증 대여 혐의

"공사 완료할 의사 없다고 인정 못해"

사기 아닌 납입가장 혐의 등은 유죄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업을 하도급 받은 업체를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건설회사 B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사 설립을 위해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납입했고, 직후 자본금 일부를 인출해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았다.

또 C씨로부터 토목분야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업을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2억원 이상 자본금 납입 ▲사무실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등이 필요하다.

A씨는 부정등록한 무자격 회사인 B사를 운영하면서 2013년 1월부터 여러 사업을 하도급받아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무자격 건설업자인 A씨가 공사 하도급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유죄 판단했다. A씨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정했다. 자본금 보유와 자격자 보유는 도급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A씨가 이를 알리지 않고 공사에 참여한 것은 기망(사기죄에서 말하는 속이는 행위)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곧바로 기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이 완성되지 않을 정도의 계약위반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자본금을 낸 것처럼 속였다거나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상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은 자본금 납입과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