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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제조업체 근로자 7명 '독성간염' 증상…중대재해 조사

등록 2023.03.22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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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척제 '트로클로로메탄' 의한 직업성 질병자 확인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직업성 질병자가 다수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전날 경기 이천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 7명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가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이 업체 소속 근로자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받은 고용부가 당일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세척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 노출 시 간 기능 손상을 야기한다.

앞서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근로자 16명이 발생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장 점검 즉시 사용자에게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유사 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작업환경 측정을 시행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시정지시를 통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 6명이 추가로 독성간염으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트리클로로메탄 등 유사 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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