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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기각'에 "궤변의 극치…정치재판소"(종합)

등록 2023.03.23 16:38:57수정 2023.03.23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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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법사위 패싱권 공식 부여…잘못된 판단"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해괴망측 논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있나"라며 "정말 어이없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효라고 확인됐음에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법안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거나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장 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문제점, 법안이 일방통과된 문제점, 안조위에서 통과된 법과 다른 1소위원회 의결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가결 선언한 것이 사실상 무효로 판결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조위에서 위장 탈당에 의해 일방통과한 법안과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법안은 서로 다르다"며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법안은 제1소위에서 일방통과시킨 법안이고 안조위에서는 1소위에서 가결한 법안과 다른 법안을 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안조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아닌 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법안 가결 자체에 효력이 없다"며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은 무효여야 하는데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안조위 회의 중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 참석해 처리한 데다 안조위를 통과한 법안과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법안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 같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검수완박법이 본회의 문턱마저 넘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조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한 문제가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 봤다"며 "헌재의 기각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는바,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유·전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종결됐고, 국회의장 가결·선포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가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으로 발생하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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