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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에 "헌재 결정 존중"

등록 2023.03.23 1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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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개정 법률 둘러싼 갈등 마무리되길 희망"

'검수완박' 국면 당시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참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을 유지토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존중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법안 처리에 협조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과 절차 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기 전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됐다.

이후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법안 처리에 나섰다. 당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 의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안건조정 구성을 묵살한 것은 야당 의원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들이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효확인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돼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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