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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분기배당 위한 정관변경…원숙연·이준서 사외이사 선임

등록 2023.03.24 1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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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분기배당 위한 정관변경…원숙연·이준서 사외이사 선임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8명 중 6명을 재선임하고 2명을 신규 선임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만큼 주주환원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24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명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이사는 중임이 결정됐다.

사외이사 선임안 통과 요건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다. 앞서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연임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 의견을 냈지만, 이날 주총에서 이들 선임 안건은 무난히 통과됐다.

또 하나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분기 배당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지난해 기록한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3조55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세웠다.

이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이 가결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신한·KB금융지주에 이어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세 번째 금융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기존 정관상 매년 6월30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만 했다.

'분기배당'은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손꼽힌다. 분기배당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배당금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말(연간)배당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 기존 주주에 대한 배당률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배당성향에 민감한 해외 큰 손 투자자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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