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00세 노인에 장수축하금 30만원 지급
안마기 등 20만원 상당 건강용품도 전달

[서울=뉴시스]
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2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 축하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
지급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23년생 만 100세 노인이며, 관내 약 18명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장수축하금 30만원과 2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생일이 있는 달 1일에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에 입금되며, 안마기, 발 마사지기 등 8개 건강 보조용품 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이 직접 전달한다.
성동구는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비해 2019년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0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전 세계 1500개 도시와 고령친화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고령사회를 대비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성동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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