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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불복절차 신청 증가…피해 학생比 2배 높아

등록 2023.03.26 15:05:14수정 2023.03.26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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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집행정지 인용률 50% 상회

[서울=뉴시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2022년 학폭 가해 학생의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2077건, 행정소송은 575건,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신청은 1,548건이었다1548건이었다. (사진 제공=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2023.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2022년 학폭 가해 학생의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2077건, 행정소송은 575건,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신청은 1,548건이었다1548건이었다. (사진 제공=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2023.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 학생의 불복 절차 건수가 피해학생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는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불복절차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폭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에 따르면 2020~2022년 학폭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77건, 행정소송은 575건,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신청은 1548건이었다.

한편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0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 학생보다 적었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이었는데 2022년 1학기에만 9796건으로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되면서 대업수면이 재개되자, 학교폭력 사건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해 학생의 불복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는 2020년 587건→2021년 932건→2022년 1133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 가해 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건수는 2020년 478건에서 2022년 868건, 행정소송 역시 2020년 109건에서 2022년 265건으로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집행정지 신청 건수도 2020년 273건에서 2022년 504건으로 늘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50% 이상 인용됐다. 지난 3년간 가해 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17.1%, 행정소송 기준은 60.0%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많은데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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