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수출中企 3개월 연장

등록 2023.03.27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재해손실세액 차감제 도입…전담 콜센터 추가운영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수출中企 3개월 연장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4월중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인 106만5000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법인의 95%에 달한다. 지난해의 99만9000곳보다는 6만6000곳(6.6%) 늘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다.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의 지원 대상 중 중소기업인 2만4000곳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만3000여 곳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직권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태풍·화재 등 재해로 피해 입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 만큼의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031-9713, 9726)를 추가 운영한다. 위택스에는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