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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50%로 제한…초과시 공시 추진

등록 2023.03.27 12:00:00수정 2023.03.27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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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7월부터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선정·평가기준 등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그간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셀프산정',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업무 위탁시 금지행위는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23개 지표)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올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며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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