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증비율 100%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email protected]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주금공은 이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사항과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말한다.
보증대상자는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4개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부부일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주금공은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시켰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에는 대출금액의 90%가 적용되던 보증비율도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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