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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뺑뺑이' 10대 사망…복지부·대구시 공동조사단 꾸려

등록 2023.03.29 2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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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4곳서 퇴짜, 추락 10대 구급차서 심정지

이송~진료 전 과정 점검…법 위반땐 행정처분

2시간 '뺑뺑이' 10대 사망…복지부·대구시 공동조사단 꾸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과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파견 보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2시15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A(17)양이 4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를 다쳤다.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구급대는 오후 2시34분께 A양을 동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전문의 부재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20분 후 중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권역외상선테에 도착했으나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에 또 다른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다.

이후 2곳을 더 전전하다가 결국 A양은 구급차에 실린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30분께 달서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됐고,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다시 옮겼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공동조사단은 A양에 대한 119 이송 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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