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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청탁 의혹' 양부남 "경찰 구속영장은 정치탄압"

등록 2023.05.30 15:18:05수정 2023.05.30 1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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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무마'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도박업자 사건 무마 대가 금품수수 혐의

양부남 "수사 적극 협조…망신 주기" 반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30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망신 주기"라며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저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저에 대한 내용을 흘렸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 3월 15일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이 이 대표가 기소된 같은 달 22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의 수사 무마 수임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현금으로 변호사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지난 2020년 11월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수사 무마 목적으로 먼저 이 사건을 수임했던 A 변호사의 법무법인 관계자 B씨를 통해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에게는 총수임료 2억8000여만원 중 9900만원이 흘러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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