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연가'로 보상한다
지방공무원 관련 4개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병가·질병 휴직도 6개월 넘으면 결원보충 허용
재난경력 승진 가산점…지자체장 겸직 외부심사
[서울=뉴시스] 2022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장인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다. 지방공무원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되며 나머지 3건의 대통령령은 이달 중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 인사 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가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과 달리 시간외근무를 하면 수당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합산 6개월 이상 시에도 가능케 해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줄인다.
지자체 전문직위의 가산점 부여 기준은 행안부 장관과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위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로 3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국가직이 강임(降任)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임용권자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분야나 직위군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한다.
또 인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휴직 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했다. 갑질 행위 비해자도 성비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은 확대한다. 지자체별 인사규칙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적절성을 자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험 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임용시험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나 교육부 장관의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 기한을 달리 정해 조속히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및 신상공개 금지를 지방공무원법에 담기로 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는 법률로 상향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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