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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여자와 '19금' 동영상 교환한 남편…아내는 트라우마

등록 2023.08.03 0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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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2023.08.02. (사진 = ENA·SBS Plus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2023.08.02. (사진 = ENA·SBS Plus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예빈 인턴 기자 = '몸캠 피싱'의 덫에 걸린 '덜 떨어진'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로(Law)맨스 고소한 남녀'의 '남편의 사생활' 편에선 몸캠 피싱의 덫에 걸린 남편으로 인해 멘털이 붕괴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우연히 날아든 SNS DM을 통해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된 남편은 '19금' 사진과 동영상을 교환하는가 하면 음란한 영상 통화까지 하게 됐다. 결국 남편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조직원의 협박에 시달리게 됐고, 아내는 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사연을 접한 후 김지민은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여자를 단지 영상 통화 몇 번으로 벗은 몸을 보여주는 심리가 뭐냐"며 분노했다. 몸캠을 주고받은 배우자를 외도로 봐야 하는지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자 이지현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인 외도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된다"고 토로했다.

가사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실제로 몸캠 피싱 피해자 카페 가입자만 12만 명이며, 미신고 건까지 포함할 시 피해 숫자는 어마어마하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또 "피해자 카페의 가입자 절반이 10대"라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몸캠 피싱의 피해자인 남편과 이혼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성 행위를 전제로 한 대화는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부부 사이 신뢰 관계의 파탄으로 이혼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나 영상 교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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