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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부탁에 공무원 폭행한 주취자…처벌은?[죄와벌]

등록 2023.08.06 09:00:00수정 2023.08.06 0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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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선별진료소 안에서 마스크 안 써

제지하는 공무원·경찰관 폭행 혐의

[서울=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 강영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 강영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코로나 선별진료소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한 A씨.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12월께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선별진료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던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구청 직원이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해당 직원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댔다. 직원이 A씨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살짝 밀자 "너 지금 나 때렸지?"라고 하며 직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자 경찰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기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 강영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이 선별진료소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취자 등이 검사 업무를 방해하면 이를 계도하는 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고 봤다. A씨가 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가 공무원 직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또 해당 공무원이 A씨를 밀어낸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마스크를 내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얼굴을 들이댄 것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고, 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강 판사는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이다"라며 "반면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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