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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증원 계획 220명 중 139명이 '공판' 인력

등록 2023.08.21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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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검사 220명 증원 법안 제출

공판검사 139명…범죄수익환수 등 28명

경찰 사법통제 업무 담당할 20명도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의 구체적인 검사 증원 계획이 국회를 통해 공개됐다. 검사 정원이 220명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공판 능력 강화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21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정원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단계적으로 검사 정원을 220명 늘려 공판업무에 139명, 사법 통제 강화 등 수사 환경 변화 대응 20명,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 강화에 28명, 검찰청 신설 등에 33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공판검사 1명당 배정된 재판부는 약 1.68개"라며 "주 4~5일 재판 참여, 구 공판(정식재판) 건수 꾸준한 증가 추세로 업무부담 가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판 검사의 업무량을 가늠할 수 있는 구공판 기록 쪽수도 전체 3912만7868쪽(2017년)에서 4611만1700쪽(2021년)으로 늘었다. 평균 공판 횟수도 2010년에 합의부 3.02회, 단독 2.35회였다면 2020년엔 합의부 3.6회, 단독 2.58회였다.

법무부는 "충실한 공판업무 수행을 위해 공판검사 82명 증원이 필요하고, 판사 증원에 따라 증설 예상되는 형사재판부에 대응해 공판검사 57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하는 사법통제 관련 업무량도 급증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2015년 34만여건에서 지난해 55만건으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인권보호부가 없는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 전담검사 1명씩 증원하기 위해 최소 2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증원 인력도 28명으로 배정됐다. 범죄수익 환수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피해자 지원·국가송무 등 업무를 담당하던 공익법무관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또 2025년 4월에는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문을 열 예정으로, 여기에 육아휴직자와 휴직 중인 검사를 고려하면 검사 33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로 수사 지연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보완수사 등을 담당할 수사검사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행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로 기존에 검사 1명이 수행할 업무도 2명이 나눠 맡아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판사 370명과 검사 220명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판·검사 수는 지난 2014년 이후 8년간 동결 상태였다. 당시 검사 정원은 2292명,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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