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체포동의 통지서 法 전달…심사 일정 초읽기
국회→법무부→대검→중앙지검 거쳐서
중앙지법 송부…이르면 이날 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에서 가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통지서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3.09.21.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9/21/NISI20230921_0020044873_web.jpg?rnd=20230921122643)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에서 가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통지서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3.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류인선 기자 = 국회에서 가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통지서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앞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전달된 순서의 반대(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로 전달된 뒤, 다시 법원에 송부됐다.
당초 내일(22일)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뒤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법원이 빠르게 체포동의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서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라도 심사 기일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앞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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