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강제조사권 적극 활용"…1호 타깃 신풍제약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있는 신풍제약에 대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전 한 제약 상장사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신풍제약은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으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쓸 수 있단 발표에, 주가는 2020년 2월 6000원대에서 같은해 9월 최고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
또 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단 발표에 주가가 하락을 거듭했다. 현재 주가는 1만원 대에 거래 중이다.
전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강제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금융위는 실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자 동의 없이 불시에 현장조사를 나가고 자료를 압류(영치권)할 수 있는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강제조사권은 3대 불공정거래 중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특정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매매에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포렌식(휴대폰·PC 하드디스크 복원·분석)이 결정적인 증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내부 임직원 등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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