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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유연성 늘었으나, 핵심요구 빠져

등록 2023.09.23 05:03:10수정 2023.09.23 0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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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보조금 기업, 中투자 제한

中서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 긍정적

韓정부·기업 요구에도 5%제한 그대로

[워싱턴=AP/뉴시스]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생산 설비 확대 및 투자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6월26일 미 백악관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09.23

[워싱턴=AP/뉴시스]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생산 설비 확대 및 투자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6월26일 미 백악관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09.2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생산 설비 확대 및 투자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삼성전자 등 미 반도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으나,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요구해온 핵심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등 이른바 '우려 국가'(countries of concern)에서 반도체 생산설비를 확장할 수 없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legacy chips)는 10% 이상이 설비 확장의 기준으로 이번에 확정됐다.

미국이 가드레일을 통해 중국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 자체를 봉쇄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있었던 만큼, 기술 업그레이드를 허용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표한 참고자료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설비 유지.부분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허용"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안보 우려 없는 경영활동을 보장했다"고 했다.

아울러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삼고, 현재 구축 중인 설비는 상무부 협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이 협의 성과로 꼽힌다. 세부규정 조정으로 설비 확대 계산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초안에서는 반도체 설비 확장과 관련한 1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중대한 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빠진 점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었던 첨단반도체 설비 확장 기준 상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첨단 반도체의 신규 라인 추가 또는 생산능력 확대 등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실질적인 확장의 정의를 5%에서 10%로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범용 반도체 해석에 유연성을 더해 달라 요청한 부분도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2년마다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부분은 추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안보다는 나아졌지만 크게 배려해준 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와 기업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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