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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설명 제멋대로 한 GA에 억대 과태료

등록 2023.10.03 06:00:00수정 2023.10.03 0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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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보험상품과 근거없는 비교를 한 보험대리점(GA)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에 2억8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한 문책경고를 내렸다. 해당 GA 소속 보험설계사 14명에게는 140만~3500만원의 과태료와 설계사 3명에 대한 업무정지 30~90일 징계도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9명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5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또 7명의 설계사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변액종신보험 등 101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소속 설계사 1명은 지난 2021년 7~8월 변액연금보험 등 16건의 생명보험을 모집하면서 기존 16건의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기존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 관련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한편 금감원은 다원팰리스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설계사 1명에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는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대리점의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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