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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염병 예방법을 '교회 폐쇄법' 왜곡 세력에 엄중 경고"

등록 2023.11.27 14:13:13수정 2023.11.27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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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에 종교시설 관련 언급 없어"

"가짜뉴스 배포로 이득 보려는 세력에 경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감염병 예방법'을 '교회 폐쇄법'으로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세력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발의된 의안은 물론이고 최종 통과된 법안 어디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또한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폐쇄 혹은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서 교회는 정부의 요청에 화답해 철저한 방역 조치에 나서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해 주셨다"며 "교회가 폐쇄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3년째 확산시키며 국회와 종교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며 "가짜뉴스의 배포와 확산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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