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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거부권 후폭풍' 한국노총 불참에 "일시적인 것"(종합)

등록 2023.12.01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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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의결…노동계 반발

한국노총, 오후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 불참 통보

경사노위 "전면 불참 아냐…오늘 회의에 대한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1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항의의 표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재의요구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 만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명시적으로 불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오늘 예정된 회의에 대한 일시적 불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경사노위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노동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등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한국노총이 거기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맞서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두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양대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 행보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외쳤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권을 훼손하려고 해도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며 "오늘의 분노는 우리의 투쟁 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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