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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안전성 우려 잠재울 수 있을까

등록 2023.12.02 07:30:00수정 2023.12.02 0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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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 취약지 거주자·야간 휴일에 초진 가능

6개월 내 대면진료 유경험자도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계 "안전성 보장 못해"…약사회, 철회 촉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상자에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추가하고, 대면 진료 경험 기준을 간소화해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다만 오진 가능성, 대리 진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안전성 문제 공방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초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고, 휴일과 야간에도 연령 상관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섬·벽지 거주 환자 등에 한정됐던 초진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 거주민도 추가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또한 휴일·야간에도 18세 미만 소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면 진료 경험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간소해진다. 앞으로는 질환에 관계 없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만성 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초진, 재진 환자를 구분하는 데 '동일 질환'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결국 이번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인데, 의료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오진 가능성, 의약품 오남용 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 안전성을 우려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형태인 이유는 한정된 정보로 환자가 괜찮은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비대면 진료로) 오진이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이 대리 진료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그런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완 방안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 의료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면서 "의견 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보다 우선이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내 대면 진료가 있을 경우, 의사의 판단만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는 만큼 오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의 '재량권'을 명확히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기관의 노출도를 높이는 식으로 광고하게 될 경우, 국민들은 편의성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면 진료는 거의 안하고 결국 비대면 진료를 전담 기관처럼 하는 식으로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의료기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거나 불법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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