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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검진 아직…벌금 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3.12.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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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 규정

사업주 실시 안 했다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근로자도 의무…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만 조치

검진시간 유급처리 해석…연차 강요는 법 위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제과업체 생산직에서 일하는 6년 차 직장인 A씨는 아직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회사의 안내는 일찍이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연말을 코앞에 두게 됐다. A씨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귀찮기도 해 올해는 건강검진을 건너뛸까 한다. 뒤늦게 알아봤더니 예약도 대부분 다 찬 상태다. A씨는 이 경우 회사나 자신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A씨도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는 걸까.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미뤄둔 건강검진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는 모습이다. 미리 받지 않았더니 검진자가 몰리면서 대기 시간만 길어졌다는 후회 섞인 후기도 종종 목격된다.

그런데 바쁜 업무 등을 이유로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며 미수검 시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의도 적지 않다. 특히 이 경우 그 책임이 사업주에 있는지, 근로자에 있는지 헷갈려하는 이들도 많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생산직·영업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이다.

간혹 일부 직장인들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년생은 홀수년에, 짝수년생은 짝수년에 검진을 받는다는 얘기에 그 주기를 2년에 1번으로 알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 여부의 기준으로,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을 따르되 사무직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2년에 1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거나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받으면 된다. 일반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체중, 시력, 청력, 혈압, 당뇨, 신장 및 흉부 질환 등을 실시하며 본인 부담금은 없다.

이러한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월24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07.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월24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그런데 과태료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될까.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의무'라는 얘기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이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때는 사업주가 수검 재안내, 미수검자 공지 등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2월31일 종료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기간 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면 공단으로 연락해 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있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법 취지 상 사업주가 건강검진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유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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