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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비 요구하고 사망 자작극까지…法 "황당"

등록 2023.12.02 18:08:54수정 2023.12.02 2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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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4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찻집 손님 속여 5700만원 받아 챙겨

"보험금 줄 테니 치료비 달라" 거짓말

나중엔 지인 사칭해 "죽었으니 부조"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나중에 사망 보험금을 주는 조건으로 유방암 치료비를 받아내고, 사망을 가장해 부의금까지 뜯은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마저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해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남성 B씨를 속여 암 치료비, 부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5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0년 6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찻집에서 일하던 A씨는 손님인 B씨와 친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21년 10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유방암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니 치료비를 보내달라"며 "내가 죽더라도 가입한 암 보험료가 지급될 테니 나중에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이후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9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고 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지인인 척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A가 사망했으니 부의금을 보내달라. 그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거짓말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A씨에게 그달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총 2820만원을 보냈다.

A씨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일에 썼다고 한다. 그는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실형을 살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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