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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담보 거액 대출 횡령' 태양광개발사 대표 실형

등록 2023.12.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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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담보 거액 대출 횡령' 태양광개발사 대표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종중 대표와 공모해 종중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한 60대 태양광개발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개발사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종중 대표와 공모해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5000만 원을 제실(제사를 모시는 집) 공사비 명목으로 종중에 지급한 뒤 남은 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태양광개발 목적으로 빌린 종중 토지의 임차권 설정등기 순위를 변경해 대출받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중 대표는 A씨가 추진한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권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거액을 횡령해 놓고 변제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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