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서울시, 범죄취약 여성·아동 위한 안심물품 지급

등록 2023.12.05 06:00:00수정 2023.12.05 09:31: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가 안심 물품 지원, 경찰이 대상 선정·보급

[서울=뉴시스] 경찰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 물품을 지급한다. 사진은 경찰과 서울시가 제공할 '지키미(ME)'세트. (사진=서울경찰청 제공)2023.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 물품을 지급한다. 사진은 경찰과 서울시가 제공할 '지키미(ME)'세트. (사진=서울경찰청 제공)2023.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 물품을 지급한다.

서울경찰청은 5일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여성·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서울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키미(ME)' 세트를 지원·보급하고, 이상동기 범죄 등 위험 상황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를 한다.

이들은 범죄예방 등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안심 물품을 지원하면 경찰이 물품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와 피해우려자를 선정하고 보급한다.

보급은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112신고나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안심 물품 지급 희망 여부를 말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 우려를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 역시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키미(ME)' 세트는 이달 말께부터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지역 경찰관서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현장 중심 조직재편을 바탕으로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며 "시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시책을 강화해 나가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