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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허위고소' 강용석 1심 징역형 집유…"엄히 처벌"

등록 2023.12.06 15:18:44수정 2023.12.06 1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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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강간상해로 고소토록 부추겨

法 "피해자 용서도 못받아…엄벌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무고자에게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3월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단순 폭행으로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며 김씨를 설득해,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 윤리를 져버렸다"며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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