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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싱가포르, 30일간 상호 비자면제 합의

등록 2023.12.08 10:29:09수정 2023.12.08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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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소지자, 30일간 양국 무비자 입국 허용키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국내 면세점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중국인 단체관광객 30~200여 명이 면세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이 있는 9월부터 단체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들이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8.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국내 면세점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중국인 단체관광객 30~200여 명이 면세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이 있는 9월부터 단체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들이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중국과 싱가포르가 30일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와 신화통신 등이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싱가포르의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며 "양측은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를 서로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양국 관할 당국은 특정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완전한 상호 비자 면제는 양국 국민에게 좋은 일이며 관련 협정의 조기 발효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30일간의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합의하면서 자유무역협정(CSFTA)을 더욱 격상시키기로 했다.

현재 중국 국적자는 싱가포르에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도록 돼있고 중국은 싱가포르 국적자에 대해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양국의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현지 매체의 분석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여행 플랫폼 취날(qunar.com)의 데이터를 보면 싱가포르 검색은 지난주에 비해 4배 증가했다"며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티켓 검색은 전월 대비 4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딩쉐샹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톈진을 방문한 로런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정부장을 만나 가진 제19차 중·싱가포르 양국협력공동협의회 회의에서 이뤄졌다.

딩 부총리는 "올해는 중·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양국 협력의 고도화 및 새로운 협력분야 모색 등을 당부했다.

웡 부총리는 "싱가포르와 중국 관계는 강력한 발전 모멘텀을 누리고 있으며 일대일로 구상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싱가포르는 중국과 모든 차원의 교류를 강화하고 발전 전략의 시너지를 심화시키며, 양국 협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CSFTA 격상을 위한 의정서 및 비자 면제 협정을 포함해 서비스·투자 개방과 디지털경제 협력 확대 등 24개의 협력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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