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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도 중대재해법…어떨 때 적용되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4.01.27 08:20:00수정 2024.01.27 0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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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근로자 사망하거나 중상 2명 발생 등 요건

질병은 24개만 적용…코로나 등 인정 안돼

근로자도 위험 없애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수도권 한 공단에 위치한 30인 규모 제조업 공장에 다니는 A씨는 27일부터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뉴스를 봤다. 즉, 5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면 동네 가게라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것. 그동안 중대재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중대재해인지, 또 그동안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A씨처럼 중대재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중대재해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된 법이다.

다만 시행에 앞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듬해 1월27일부터 일단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시행을 2년 유예해 이날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제정 당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에는 영세한 곳이 많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란 무엇일까?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다. 일반 산재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발생한 결과여야 한다.

자칫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상 혹은 사망사고 모두를 중대재해로 분류된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고는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A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만일 A씨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자 혹은 심각한 중독 상태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한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이 될 수 있다.

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코로나19 같은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에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돼도 중대재해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정부는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24개로 규정했다. 주로 납이나 일산화탄소, 크롬 등에 의한 급성중독 등 사업주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한해서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일반 산재사고와 처리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곧바로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은폐를 시도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반 산재사고의 경우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에만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를 은폐하는 경우 중대재해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이 수사 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발견됐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뒤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능사는 아닌 것처럼, 근로자 스스로도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의무를 지키고 사업장 내 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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