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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마지막 기로…중소기업 호소 통할까

등록 2024.02.01 06:01:00수정 2024.02.01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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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1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처리될까 주목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유예해달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파노라마) 2024.01.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파노라마) 2024.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업계는 83만여개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유예안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월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27일 전면 적용됐지만, 업계는 여야의 극적 협의로 마지막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온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는 "민생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국회 본관 앞에는 중대재해법의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장에 참여한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명확하지 않은 의무규정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이뤄져 있다"며 "중소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 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외 업체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범식 하송종합건설 대표는 "중소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 지속과 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결국 폐업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호소하며 여야 원내대표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 기업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소중한지 왜 모르겠는가"라며 "중대재해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힘드니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심화돼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가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하지 않겠냐"며 "여야 간 타협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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