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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연금 찾아가세요"…지난해 미청구 퇴직연금 1106억

등록 2024.03.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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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퇴직연금, 모바일 조회 및 비대면 청구 가능해져

금융회사, 폐업기업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안내도 실시

[서울=뉴시스]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화면 및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개요.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화면 및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개요.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직장의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해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회·환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권도 고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원으로 최근 3년 간 평균 1177억원에 이른다.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2022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지만 폐업 사업장수는 9.1%(1786개)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12.2%(745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보면 지난해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DC형) 491억원(44.4%), 기업형IRP 71억원(6.5%) 등의 순이다.

다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DC형과 기업형IRP이 DB형보다 2배 이상 컸는데 이는 영세 업체일수록 DC형 및 기업형IRP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사업자별로는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이 97.4%(107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증권 16억원(1.5%), 보험 12억원(1.1%) 등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다.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하고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밟으면 된다.

현재도 이같은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청구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금융당국과 고용부는 보다 적극적인 퇴직연금 찾아주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 등을 시행키로 했다.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인데 가입자가 앱을 통해 수령자격 입증서류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금융회사가 비대면으로 검증하고 전화 안내를 통해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 미청구 퇴직연금을 모바일로도 조회할 수 있게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인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와 수령방법 안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폐업기업 근로자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할 경우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 등을 팝업 메시지로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도 올해 안에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퇴직연금 관련 업계 모범사례를 전파해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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