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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정부 하수인 자처 판사, 당장 법복 벗어라" 압박

등록 2024.04.12 12:11:05수정 2024.04.12 1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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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 판사

복지부 하수인 역할 자처 분노·실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담임목사 면담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의료계와 정부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계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4.04.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담임목사 면담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의료계와 정부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계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4.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법원이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어라"고 압박했다.

임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에 불복해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받은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8일 의사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임 당선인은 "김 판사는 과연 판사 자격을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판결의 이유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재판부는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공공복리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고 판시했다.

임 당선인은 "복지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탄압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댄 것도 정말 한심한 일인데,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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