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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항소심 시작…"1심 너무 가벼워" vs "사실관계 비약"

등록 2024.04.17 14:33:18수정 2024.04.17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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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양측 모두 항소…첫 공판서 공방

"선거 영향 인정해야" vs "3자 입증책임 납득안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1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문제삼으며 항소심에서 재판단을 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수처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결국 이 법이 적용되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김웅(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던 조성은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한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 행위 착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 남용 과정에 수반된 범죄"라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며 1심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고, 공수처 역시 1심 내내 고발장 작성과 관련해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됐다고 했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또 "중요한 것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과 김웅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한다"며 "제3자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문이 이뤄졌던 김 의원과 조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검사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과 공수처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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