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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뜯어 과수원에 묻은 50대 2심도 징역 1년6월

등록 2024.04.30 15:17:35수정 2024.04.30 1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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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1심 유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023년 10월1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서 훔친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땅에 묻은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2023.10.23.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023년 10월1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서 훔친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땅에 묻은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2023.10.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과속 단속카메라를 뜯어 지인 밭에다 파묻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1심)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이 인용됐다.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까지 혐의를 부인해 왔던 A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우발적으로 카메라를 훔쳤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한 점은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찬 것과 다름 없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3월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7시부터 13일 오전 7시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쳐 밭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카메라는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다.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자치경찰단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단속 카메라를 보관하는 철제 박스를 훼손하고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자치경찰단의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K5 택시를 모는 A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인근 과수원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머문 상황을 토대로 훔친 카메라를 땅에 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10월19일 오후 A씨를 임의동행한 상태로 과수원을 수색, 매장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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