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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50대…1심 법정구속

등록 2024.05.02 06:00:00수정 2024.05.02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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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청구하려는 경찰 향해 손찌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하기도

1심 "동종·이종 범행 처벌 전력 51회"

"경찰 출석 요구도 불응…실형 불가피"

[서울=뉴시스]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달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경찰에 두 차례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 신고를 계속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이 허위 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내리치거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향해 각종 욕설을 내뱉으며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1회나 있고, 보복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대로 조사에 임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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