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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4.05.11 0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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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박일호 전 밀양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박일호 전 밀양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장 재임 당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 전 시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예비후보로 출마해 공천받았다가 검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박 전 시장의 공천을 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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