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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무단 유출했나…넥슨vs아이언메이스 본안 소송 돌입

등록 2024.05.23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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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아이언메이스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넥슨 "다크앤다커, 자사 신작 프로젝트 P3 영업비밀 무단 유출"

아이언메이스 "기존 게임 아이디어 차용…부정사용 증거 대라"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넥슨과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의 PC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23일 오후 넥슨코리아(넥슨)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본안사건 변론이다. 수원지법은 해당 사건이 가처분 단계가 아닌 본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자사 P3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인기를 끌었다.

넥슨은 자사 P3 프로젝트 개발 중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이자 당시 넥슨 직원인 A씨가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수천개의 파일,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한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시작한 던전크롤러 장르의 신규 프로젝트다.

다크앤다커의 핵심 콘셉트인 판타지 세계관, PvP*이용자간전투)와 PvE(이용자대환경)를 결합한 장르적 특성, 전투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플레이 방식, 클래스 등의 주요 기획 내용은 물론, UI 디자인, 아트 등 게임의 거의 모든 부분이 P3 프로젝트와 매우 흡사하며,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또한 거의 동일하다는 게 넥슨 측의 주장이다.

이날 넥슨 측 변호인은 "P3의 특징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된 게임은 찾기 힘들고 이런 특징을 그대로 착용한 다크앤다커가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넥슨의 P3 프로젝트 핵심 인력들이 아이언메이스에 그대로 가있다"며 "P3 프로젝트의 자료유출과 집단전직 권유 등을 종합하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기존의 다른 게임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영업비밀이 어떤 것인지부터 특정하고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에 넥슨에서 개발된 'P3' 소스 코드 및 개발 자료를 감정해 '다크 앤 다커'와 대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넥슨 측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오는 7월 18일 변론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사의 이익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는 물론 더 나아가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제작 영역과 관련 생태계 자체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의 건전한 개발문화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추후 진행될 변론기일에도 성실하게 준비해서 본안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다크 앤 다커'의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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