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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미래성장동력' 위해 뭉친다

등록 2024.05.28 06:00:00수정 2024.05.28 0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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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

규제특례·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

[서울=뉴시스]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에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 오전 10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열고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번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ㅇ다.

유관기관으로는 대구시, 대구경북경자청,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IAT 등이 함께한다. 진흥재단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 기관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에 입주해있다.

양 부처는 향후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규제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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