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초만 되면 주가 오른다? '1월 효과' 무엇 [금알못]

등록 2025.12.29 06:00:00수정 2025.12.29 06:35: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연초만 되면 주가가 오른다고요? 주식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1월 효과(January Effect)'는 실제로 오랜 기간 관찰돼 온 투자 현상입니다.

1월 효과란 새해가 시작되면 주가가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오르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이러한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연말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투자 손실을 확정 지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절세 매도'가 연말에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연말에 눌렸던 주가는 연초에 반등하며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1월에 다시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곤 합니다. 여기에 연말 보너스 등으로 투자 여력이 생긴 개인 자금이 재투자로 이어지거나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편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새해 경기 전망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 낙관적인 분위기도 1월 효과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1월 효과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창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05년 이후 1월 평균 수익률은 코스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코스피 소형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월 효과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상황, 금리 변화, 외국인 자금 흐름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미리 반영(선반영)되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1월 상승을 예상하고 12월에 미리 매수에 나서면서, 막상 1월에는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2월 코스피는 4.73% 상승했지만, 정작 2024년 1월에는 5.96% 하락하며 직전 달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12월에도 4.88% 올랐던 주가가 이듬해 1월 10.56%나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1월 효과는 참고할 만한 통계적 현상이지만, 절대적인 투자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1월이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보다는 경제 여건과 기업의 실적(펀더멘털), 수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