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일하 동작구청장 '국힘 컷오프 정지' 가처분 기각
法 "의결정족수 충족…재량권 일탈 아냐"
![[서울=뉴시스] 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박일하 현 동작구청장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5.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30/NISI20250530_0020832967_web.jpg?rnd=20250530151355)
[서울=뉴시스] 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박일하 현 동작구청장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5.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박일하 현 동작구청장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박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이에 컷오프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으며, 서울시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됐는데, 회의장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공관위원들이 '출석위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동작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박 구청장을 컷오프했다. 이에 반발한 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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