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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방임 사망 19개월 딸, 4.7㎏ 처참…법정서 사진공개

등록 2026.06.23 18:05:42수정 2026.06.23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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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 약 10.4㎏

주거지 내부 물건들 어지럽게 쌓여 있어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 분유통 등 미정돈

사망 닷새전부터 120시간중 92시간 방치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생후 19개월 딸의 모습과 주거지 내부 사진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23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여)씨의 주거지와 숨진 둘째 딸 B(2)양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던 B양은 눈두덩이가 꺼질 정도의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이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실제로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약 10.4㎏이지만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주거지 내부는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과 분유통이 방치된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검찰은 "B양은 항상 방에 있고 A씨는 안방과 거실에서 생활했다"며 "(A씨는) 하루 한 번 이상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양을 양육한 장소와 당시 주방에 있던 음식물 상태, 쓰레기 등에 비춰봤을 때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홈캠 분석 과정에선 A씨가 첫째딸인 C(6)양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양을 방안에 방치해 영양결핍 및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지게 하고 C양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양이 사망하기 닷새 전인 2월28일부터는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피해아동의 사망 위험을 예견하고도 유기한 것임을 규명하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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